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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지원금인 경기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00만 원의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 지급방법과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청년기본소득이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 지자체의 청년지원금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확인방법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 사이트 이동
    신청 가능 대상자 확인

    기도에서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중인만 24세 청년으로,  1999년 4월 2일~ 2000년 4월 1일 출생자에 해당할 경우 24년 2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니, 본인의 신청 가능한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더라도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3.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24년 2분기 신청기간은 2024.05.30.(목) 09:00 ~ 2024.06.28.(금) 18:00으로,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일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로 지급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경기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방법

     

     

    5.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신청정보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5월 30일~06월 28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주민등록 초본 첨부 시 '24년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신청 서류는 아래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의 제출서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6.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유의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 바뀌었을 경우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방법과 지난 분기 추가 신청(소급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능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의회에서 '23년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조례를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으로 2023년 사업을 일시중단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하여 2024년 청년소득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니, 주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6.15.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6.15.~6.28.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예시 2) 6.15.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6.15.~6.28.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