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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이용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아래 정보의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환급 조건과 필요서류 등을 확인 후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환급 조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환급 조건의 아래와 같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연계되어 근로자의 총 급여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 2024년 이용자(법정 신고 기간 5년 이내)
    • 근로자의 총 급여 상관없이 모근 근로자 공제
    • 현금(지역화폐 포함) 또는 카드 결제한 경우
    • 최대 200만원(세액공제 15%)

     

    만약, 2024년 이전인 2020년~ 2023년(법정 신고 기간 5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필요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거나, 2024년 이전에 이용한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 하는 경우 아래의 영수증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후조리원 직인이 찍힌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름, 사업자번호, 이용기간, 비용 포함
    • 결제 증빙서류(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주의하실 점은 카드 영수증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꼭 챙겨 환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주의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바우처사용비용 및 마사지 비용 제외
    • 산전·산후 마사지, 에스테틱 서비스 비용 제외
    • 법정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2019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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