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아래의 '전기요금 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기'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❶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고객번호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 사업등록 세금 관련 신고 ⮕ 사업자등록증명
❷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 고객번호 확인방법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
☞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통화 ⮕ 누르는, 말로 하는 ARS는 전화 후 안내음성에 따라 선택하여 고객번호 확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결과 확인
직접 계약자(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와 비계약사용자(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별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결과는 아래의 '특별지원 신청결과 확인'링크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요건
1. 대상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2.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3.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4. 매출(22년도 또는 23년도)
-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확대
5.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6. 참고
- TV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