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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과일의 계절입니다. 수박, 참외 등을 먹은 후 발생하는 다양한 과일껍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경우 과태료가 10~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니, 혼합배출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수박 껍질 등 일반쓰레기 배출
1. 일반쓰레기 배출: 수박 껍질, 치킨뼈, 생선뼈, 마늘 껍질, 양파 껍질, 고춧가루, 밀가루 등
- 마늘 껍질, 양파껍질 :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림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 견과류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
- 육류 :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 알 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 어패류 :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찌꺼기 등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
- 장류 :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일반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가 있는 음식 :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
2. 일반쓰레기 배출해야하는 것: 김치
김치에 사용된 소금기 때문에 양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김치를 물에 씻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가능하니 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가능한 껍질
음식물쓰레기: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