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공제대상 주택

     

    고시원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홈텍스에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시 면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학교 기숙사 월 임대료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준 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주택소유자)와 별도 세대 구성

     

    남편이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도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4. 직장동료와 동거

     

    2021년부터 세대주로 월세계약을 한 직장동료와 함께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2021년 귀속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조니속, 형제자매 등은 제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 입증서류

     
     
     

    5. 확정일자

     

    2014년 귀속 소득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6. 묵시적 계약 연장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음

     
     
     

    7. 국민주책 규모 초과 주택 임차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2023년 귀속분부터 4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