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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최대 48만 원의 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혜택을 놓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급 대상 가족
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 배우자(나이제한 없음)
- 월 2만 5020원(연 30만 330원)
• 부모(배우자 포함, 만63세 이상) 또는 장애2급
- 월 1만 6680원(연 20만 160원)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 월 1만 6680원(연 20만 160원)
예를 들어,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는 65세 국민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약 4만 원, 연간 약 48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연금 수령 가능자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즉,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자일 것
2️⃣ 부양하는 가족이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것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만 63세 이상 또는 장애
자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가족연금 신청 방법
가족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심사 후 지급 결정
연금은 등록이 된다고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 상태가 변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장애 등급이 변경되면 가족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가족연금 폐지 가능성
최근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모 가족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가족연금도 향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나 영국도 이미 가족연금을 폐지한 상태입다.
지금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