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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100만원 받는 방법

다니입임네닉 2024. 11. 28. 23:22

목차



    정부는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시기와 조건에 맞게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출생신고를 하러 가게 된다면 함께 신청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대상 아동 기준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0세(0~11개월)인 자녀를 둔 가정은 월 100만 원,1세(12개월~23개월)인 자녀를 두었을 경우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소급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나?


    지원금은 부모 또는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최고 209.3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