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시 부부 인적공제 조건과 각 소득기준 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인적공제를 신청하여 가산금 40%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소득금액 VS 실제소득금액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경우
2.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우자가 근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판단 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