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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령 및 소득기준
1. 조부모 등 직계존속
연령: 만 60세 이상
소득: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2. 부부
연령: 조건 없음
소득: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거주조건, 이혼 부부 인적공제등 추가 정보는 아래의 부부 인적공제조건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
소득조건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이자, 배당, 기타, 사업, 근로, 연금 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총합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 배당, 기타 소득등을 말하며,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칭수로 과세 종결되나,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 300만원 까지 |
<비과세>
논, 밭 작물 생산이용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 발생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 어업, 양식어업 발생 소득 군복무 중 병이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소득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부양가족의 부동산이나 주식양도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100만 원)은 이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1만원만 발생해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주식의 경우 손익 통산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실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 됩니다. |
사업소득
총매출금액 - 필요경비 금액으로 산출
퇴직소득
퇴직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연금 계좌로 받았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퇴직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연금소득
연금 소득공제는 연금 수령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것으로,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 전액공제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x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초과액의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x 10% |
* 최대 공제액 한도는 900만원 입니다. |
*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 제외되나, 2002.1.1.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모님의 개인(사적) 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부모님 연금소득 인적공제 요건 등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을 말합니다 이때 강연료 또한 기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외부 강연이나 교육 행사가 많은 경우 기타 소득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