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껍질 일반쓰레기 배출(과태료)
여름 과일의 계절입니다. 수박, 참외 등을 먹은 후 발생하는 다양한 과일껍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경우 과태료가 10~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에 대해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니, 혼합배출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7월부터 바뀌는 서울시 쓰레기 배출 방법 수박 껍질 등 일반쓰레기 배출 1. 일반쓰레기 배출: 수박 껍질, 치킨뼈, 생선뼈, 마늘 껍질, 양파 껍질, 고춧가루, 밀가루 등 - 마늘 껍질, 양파껍질 :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림 - 과일류 :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 견과류 :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 - 육류 :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