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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 인적공제 조건

다니입임네닉 2025. 1. 21. 21:57

목차



     연말정산시 부부 인적공제 조건과 각 소득기준 별 요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며,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인적공제를 신청하여 가산금 40%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부 인적공제 조건

     

     

     

     

    1. 소득기준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퇴직소득, 양도소총합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분리과세비과세는 제외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해 정부에 납부 후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후 급여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감안해 역산된 세전 급여가 신고된 실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데,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는 주거지와 관계없이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이혼 배우자

     

    과세연도(이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이전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